증명서 발급
증명서발급이 까다로운 이유!
의무기록은 환자 개인의 질병에 관한 사항인 동시에 병원에 있는 문서로서 타인에게 누설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보안사항입니다. 의료법 제21조(기록의 열람 등) 규정에 의하여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외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라도 본인 이외의 제3자에게 열람하거나 사본을 교부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발급을 원하시는 경우 반드시 환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한 점 이해와 협조 바랍니다.
증명서 발급절차
STEP 01
진료 또는
원무과 신청
원무과 신청
STEP 02
구비서류 제출
STEP 03
수납
STEP 04
수령
발급 순서 및 안내
- 외래환자: 원무과 신청 → 진료과 접수 → 주치의에게 신청 및 작성 → 제증명 창구에서 수령 및 발급 수수료 수납
- 입/퇴원환자: 원무과 신청 및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확인 → 서류발급 통보(SMS) → 제증명 창구에서 수령 및 수납 (입원환자 발급 수수료는 입원비에 포함)
- 발급 시간: 평일 08:30 – 17:00 / 토요일 08:30 – 12:00 (시그니처요양병원 1층 원무과 상담센터)
– 증명서(진단서,소견서 등)은 환자 본인에게만 발행 가능 (의료법 제17조)
– 의무기록 사본은 환자 본인 및 환자측 친족에 한해서 발행 가능 (의료법 시행규칙 13조의3)
– 제증명(진단서,소견서 등)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보존기간이 지난 제증명은 재발행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 의무기록 사본은 환자 본인 및 환자측 친족에 한해서 발행 가능 (의료법 시행규칙 13조의3)
– 제증명(진단서,소견서 등)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보존기간이 지난 제증명은 재발행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발급시 필요서류
1) 신청자별 구비서류 –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 수령자 | 제증명 서류 | 비고 |
|---|---|---|
| 환자본인 | 본인 신분증 | 사진있는 신분증 |
| 친족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수령자의 신분증 | 사진있는 신분증 |
| 환자의 자필 동의서 |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작성 | |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확인가능 서류 | – | |
| 대리인 (친족 이외의 지정 대리인) |
수령자의 신분증 | 사진있는 신분증 |
| 환자의 신분증 사본 | 사진있는 신분증 (17세 미만 제외) | |
| 환자의 자필 동의서 및 환자의 자필 위임장 |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작성 |
※ 제증명 서류 중 ‘신분증’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나타나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진이 있는 공무원증, 학생증 등은 인정이 안 됨)
단, 만 17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신분증 생년월일이 기재된 학생증으로 대치 가능 (학생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확인 가능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기 기재된 서류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나타나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진이 있는 공무원증, 학생증 등은 인정이 안 됨)
단, 만 17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신분증 생년월일이 기재된 학생증으로 대치 가능 (학생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확인 가능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기 기재된 서류
2) 신청자별 구비서류 –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 수령자 | 구비서류 | 비고 |
|---|---|---|
| 환자 사망, 의식불명,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 |
1. 신청인(친족)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사망사실확인서류, 의식불명확인진단서, 행방불명확인서류, 의사무능력확인 진단서 |
• 환자의 친족 또는 형제·자매(친족 부재 시)가 대리인 선임 가능 • 대리인 선임 시 추가 구비서류 필요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
※ 친족이 없는 경우
환자의 친족(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부모)이 모두 없는 경우 환자의 형제·자매가 신청 가능
형제·자매가 신청 시 환자의 친족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를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환자의 친족(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부모)이 모두 없는 경우 환자의 형제·자매가 신청 가능
형제·자매가 신청 시 환자의 친족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를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발급비용 안내
제증명 및 의무기록 발급 비용은 상세 안내 카드를 확인하십시오.
※ 상세 수수료는 시그니처요양병원 1층 원무과 데스크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상세 수수료는 시그니처요양병원 1층 원무과 데스크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