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퇴원 절차 및 필요서류
입·퇴원 절차 및 필요서류


- 예약입원 시 입원 확정은 전화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입원확정 전화를 안내 받은 후 병원에 내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병실은 입원당일 사정에 따라 변경되거나 입실 시간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 입원예정일에 개인 입원 준비물을 지참 하신 후 1층 원무과로 내원하여 입원수속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약입원 시 입원 확정은 전화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입원확정 전화를 안내 받은 후 병원에 내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병실은 입원당일 사정에 따라 변경되거나 입실 시간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 입원예정일에 개인 입원 준비물을 지참 하신 후 1층 원무과로 내원하여 입원수속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자 및 보호자 신분증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 소견서 또는 진료의뢰서
- 투약기록지 또는 복약지도문
- 투석기록지
- 최근 검사결과지 (영상, 혈액 등 )
- 재활평가지, 연하검사결과지, 인지기능검사 결과지, 골다공증검사 결과지, 검사결과판독지
- 환자 및 보호자 신분증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 소견서 또는 진료의뢰서
- 투약기록지 또는 복약지도문
- 투석기록지
- 최근 검사결과지 (영상, 혈액 등 )
- 재활평가지, 연하검사결과지, 인지기능검사 결과지, 골다공증검사 결과지, 검사결과판독지


- 세면용품, 위생용품, 실내화 (슬리퍼 제외), 의복류 등
- 공기침대 (필요 시), 이동보조기구 (휠체어, 워커, 지팡이 등)
- 퇴원약 (복용약)
- 세면용품, 위생용품, 실내화 (슬리퍼 제외), 의복류 등
- 공기침대 (필요 시), 이동보조기구 (휠체어, 워커, 지팡이 등)
- 퇴원약 (복용약)


01. 퇴원결정
01. 퇴원결정
- 담당의사를 통하여 퇴원이 결정되면 간호사가 퇴원절차를 안내하여 드립니다.
- 퇴원요청 시 원할한 수속을 위하여 퇴원 3일전까지 해당 병동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의사를 통하여 퇴원이 결정되면 간호사가 퇴원절차를 안내하여 드립니다.
- 퇴원요청 시 원할한 수속을 위하여 퇴원 3일전까지 해당 병동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2. 퇴원심사 확인
02. 퇴원심사 확인
- 심사과에서 처방내역을 심사합니다.
- 퇴원심사 완료 후 진료비 수납 안내를 받습니다.
- 심사과에서 처방내역을 심사합니다.
- 퇴원심사 완료 후 진료비 수납 안내를 받습니다.
03. 진료비 수납
03. 진료비 수납
- 1층 원무과에서 퇴원 진료비를 정산합니다.
- 요청한 제증명 및 의무기록을 수령합니다. ( 구비서류 제출 시 )
- 1층 원무과에서 퇴원 진료비를 정산합니다.
- 요청한 제증명 및 의무기록을 수령합니다. ( 구비서류 제출 시 )
04. 퇴원약 수령 및 진료정보 제공
04. 퇴원약 수령 및 진료정보 제공
- 퇴원 진료비 납부 후 퇴원증을 받아 해당병동 간호사실에 제출합니다.
- 퇴원약 복약지도, 퇴원 후 주의사항 및 관리사항 등에 대한 설명을 듣습니다.
- 퇴원 진료비 납부 후 퇴원증을 받아 해당병동 간호사실에 제출합니다.
- 퇴원약 복약지도, 퇴원 후 주의사항 및 관리사항 등에 대한 설명을 듣습니다.
05. 퇴원
05. 퇴원
- 안전한 귀가 (전원)을 위하여 사설 구급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물품정리 후 퇴원합니다.
- 안전한 귀가 (전원)을 위하여 사설 구급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물품정리 후 퇴원합니다.


